'당근마켓 판매자 신원공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서 제외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4.28 17:37
수정2021.04.28 17:37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두고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C2C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알릴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냈고, C2C 플랫폼은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라고 권고해 판매자 성명은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두고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C2C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알릴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냈고, C2C 플랫폼은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라고 권고해 판매자 성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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