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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부모 협의로 결정…엄마 따라 쓸 수 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8 11:20
수정2021.04.28 14:44

[앵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됩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엄마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엄하은 기자, 자녀들이 엄마 성을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협의한다면,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엄마 혹은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성을 따르는 건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해둬서 차별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모를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도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없앨 방침인데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용어는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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