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부모 협의로 결정…엄마 따라 쓸 수 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8 11:20
수정2021.04.28 14:44
[앵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됩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엄마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엄하은 기자, 자녀들이 엄마 성을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협의한다면,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엄마 혹은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성을 따르는 건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해둬서 차별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모를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도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없앨 방침인데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용어는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됩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 엄마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엄하은 기자, 자녀들이 엄마 성을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협의한다면,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엄마 혹은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단 건데요.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성을 따르는 건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해둬서 차별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모를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도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없앨 방침인데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용어는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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