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업자 채용하면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4.27 09:15
수정2021.04.27 09:15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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