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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 앞두고 최고가 다시 쓴 압구정 아파트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4.26 17:46
수정2021.04.27 14:27

[앵커]

내일(27일)부터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아파트 사기가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가 막힌다는 우려에 오늘 하루 매수 문의가 줄지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두 달 전 45억원에 팔린 아파트가 지난 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가 나온 이후10억 원 올라 5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매수 대기자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A 공인중개사 : 집을 사고 싶은데 당장은 전액,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오늘까지 사야되는 거예요. 세를 끼고 사려면.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찾아왔었어요. 오늘 중으로 몇 건 정도 거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의도 역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김영걸 / 여의도 공인중개사 : 아침부터 끊임없이 (매수 문의가) 오고 있는데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2~3건 정도 (체결됐어요.) 다 최고가고.]

거래허가 지정이 오히려 "개발을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막차 심리'까지 나오면서 최고가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한편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청담동과 대치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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