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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여의도·목동 막판 거래 ‘들썩’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4.26 06:23
수정2021.04.26 06:37

[앵커]

서울시가 지난주 여의도와 목동, 압구정과 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죠.

내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지정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2주 만에 2억 원이 오른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는데요.

김정연 기자, 거래허가제 앞둔 지역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들썩들썩합니다.

주말 사이 분위기를 보면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높이는 모습입니다.

압구정동의 현대14차 전용 84㎡는 현재 호가가 36억 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6억 원이 올랐습니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 호가도 28억 원 수준으로, 2주 만에 4억 원이 올랐고요.

성수동 강변임광아파트 전용 59㎡도 직전 실거래가보다 3억 원이 오른 19억 원 매물이 나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주말 사이 10여 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곳 1단지 호가도 평형별로 모두 1억~2억 원씩 뛰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겁니까?

[기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대치동, 삼성동 등에서 재건축 불허가 난 사례도 미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면적이 18㎡가 넘는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앵커]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될까요?

[기자]

오는 6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지정이 만료되는데요.

서울시는 추후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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