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내부통제 적절성 집중 검사 ‘사전 경고’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25 14:08
수정2021.04.25 21:09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집중 검사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예고는 금융투자회사가 선제적으로 취약 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같은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증권사에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는 펀드 운용 적정성, 펀드 재산을 활용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알렸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에 잠재 위험성도 커졌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실물경제 불안,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실태,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 적정성,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같은 부문이 검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예고하는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재무 건전성의 평과 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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