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 추진…자본이득세율 두 배 높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4 10:28
수정2021.04.24 10: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주식,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집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연방세 이외에 추가로 주세(州稅)가 있어 이 두 곳의 경우 세율은 각각 56.7%, 52.2%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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