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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같은 대응, 다른 결론…엇갈린 희비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23 18:04
수정2021.04.23 21:38

라임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모두,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은행 모두 라임펀드를 판매했지만,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가 더 높았죠?

네, 라임펀드 사태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요.

처음 '직무 정지'를 받았다가 이달 열린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건데요.

그럼에도 중징계라 확정이 되면 앞으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져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더 높았던 것은 우선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 원으로 신한은행보다 더 많았고요.

또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두 은행 모두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은행 모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두 은행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은행은 오랜 기간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데도 중징계에 머물러 아쉽다는 반응이고, 신한은행은 중징계를 피해서 다행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금감원이 징계를 낮추는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김득의 / 금융 정의연대 대표 : 우리은행은 4건이라도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신한은행은 1건을 수용하는데. 다음날 신한은행이 이사회에서 수용하고, 그 다다음날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신한은행은 특혜받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형식적으로 합의만 거치면 징계를 낮춰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돈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뒤로 합의만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 (식으로) 그런데 피해자한테 금전적으로 합의 본다 해서 문제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게 돼야만 경영자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뿐만 아니라 사적 화해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 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피해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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