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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정산…882만명 평균 16만원 추가 납부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4.23 18:03
수정2021.04.23 20:50

[앵커]

지난해 연봉이 늘어난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시게 됐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분들은 건보료를 돌려 받으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실 텐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 그리고 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는데요,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천512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3% 증가했습니다.

[앵커]

추가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기자]

앞서 설명 드렸던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습니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면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6천원으로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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