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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전격 압류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4.23 11:22
수정2021.04.23 15:11

[앵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숨겨 놓았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체납자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서울시가 고액 세금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얼마나 찾아냈고 또 압류했나요?

[기자]

서울시 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76명의 860개 계좌에서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즉시 압류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과 리플이 각 16%, 이더리움이 10%, 스텔라루멘이 9%였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가상화폐를 팔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의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압류를 당한 체납자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12억 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병원장 A 씨는 체납금 10억 원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내는 등 가상화폐 매각 보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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