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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진옥동, 중징계 피했다...지주 회장 ‘청신호’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23 11:21
수정2021.04.23 13:13

[앵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감경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22일)부터 시작한 마라톤 심의를 오늘 자정이 넘어서야 끝내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권준수 기자, 진 행장이 예상대로 중징계를 피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인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신한은행 기관 대상으로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에 심의 결과를 전달해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요.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 고객에게 최대 80%까지 손실을 배상하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피해자 사후 수습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제재심 관계자는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게 심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피해 투자자들은 어제(22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배상이 아닌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진 중징계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진 행장이 앞으로 연임이 가능해졌네요?

[기자]

네, 우선 진 행장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은행장 3번째 연임도 가능해졌고, 앞으로 지주 회장직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기존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받았다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주의'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달 들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바 있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해줬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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