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의혹 재판 출석…“공소사실 인정 못 해”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4.23 07:12
수정2021.04.23 07:40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위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6일 열리며, 이날 증인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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