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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시 대출금 감면”…그 빚은 누가 감당?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4.22 18:07
수정2021.04.22 21:2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회가 이런 사실상의 재난 상황을 대비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것은 물론 대출원금을 줄여주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데, 업계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오정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해 매출이 줄어든 차주의 대출금을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비슷합니다.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장을 닫은 차주, 소득이 감소한 차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게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당국이 직접 금융사에 대출금 감면을 요구한다는 건데, 금융당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사가 아니라 재정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사를 불러 '채무 조정하라'고 하는 건 금융산업 발전에 좋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민형배 의원은 "현재 대출만기 연장 조치는  법적근거 없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조건 감액하자는 게 아니라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하고
은행이 조건을 심사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고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법안소위원회에서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에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은행들은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후폭풍이 올 것"이라며 부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정책이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하다못해 세금을 줄여야지 왜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할 부분을 민간 영역으로 와전시키는 거죠.]

이 두 법안은 다음 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빚 탕감법인데, 국회 본회의까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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