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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아기욕조’ 다이소 현장조사 착수… 제재 예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4.22 18:03
수정2021.04.23 19:05

[앵커]

지난해 말, 다이소가 납품받아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와 큰 논란이 됐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다이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관계자들을 불러들이는 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통상 위법사항이 의심될 때 현장조사를 하는 만큼, 제재가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이소 본사에 조사인력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아기 욕조 사태' 관련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최근엔 아기 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내부 관계자들을, 과천에 있는 서울사무소로 불러 진술 조사까지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까지는 다이소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해 아기 욕조 상품은 만든 곳이 대현화학, 1차 판매자는 기현산업, 최종 판매자가 다이소로, 공정위는 최종 판매자인 다이소만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다이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 욕조는 중간에 원료가 바뀌면서 유해물질이 나왔지만 검증 없이 KC 마크가 계속 부착된 채 다이소 매장에서 팔렸습니다.

[안주영 / 안팍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 건은) 다이소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상품 설명에 KC인증마크를 달아서 판매를 한 경우입니다. 원료가 변경돼서 KC 인증마크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는 다이소로선 KC 인증마크를 빼고 판매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소가 중간에 원료 변경 등을 알고도 팔았는지, 몰랐더라면 관리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인데, 결과에 따라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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