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추가 지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4.22 06:42
수정2021.04.22 06:48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울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등 54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압구정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정비구역 등 총 4곳입니다.
오는 27일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로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투기가 의심되면 즉각 주변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울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등 54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압구정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정비구역 등 총 4곳입니다.
오는 27일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로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투기가 의심되면 즉각 주변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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