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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추가 지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4.22 06:42
수정2021.04.22 06:48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울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등 54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압구정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정비구역 등 총 4곳입니다.

오는 27일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로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투기가 의심되면 즉각 주변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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