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상법, 온라인 전체 확대 반대”…방통위, 공정위와 또 충돌하나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4.21 18:09
수정2021.04.21 19:3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전자상거래법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갈등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도 반대하고 나서 법 개정 과정에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정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입니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81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이견을 냈습니다.

핵심은 법 적용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상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운데 판매 중개에 한해 규율하는 제도인 만큼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공정위가 모든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 활동을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14개 항목의 삭제와 11개 항목의 수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9일) :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상법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되면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이중규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세욱다른기사
내년 소주·위스키 싸진다?…세금 깎아 출고가 낮춘다
36억弗 흑자 내고도 웃지 못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