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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신도시 청약 어떻게? 언제쯤 입주 가능하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4.21 18:04
수정2021.04.21 20:12

특히 무주택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최근 치솟는 집값에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청약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전청약은 당첨된 뒤 본청약 때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는 물론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도 필수입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공급물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 4천 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정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는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1차 사전청약을 하고, 당첨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빠르면 4년 후 그러니까 2025년 이후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은 7월부터 받고 이후 1~2년이 지난 뒤 본청약이 진행됩니다. 

통상 본청약 이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4~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택지 조성과 건축 등에 여러 이유로 시간이 걸려서 새 아파트 입주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세의) 70~80%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즉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므로, 

당첨된 이후 소득이 늘어나도 본청약 때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역과 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은 국토부가 마련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이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도 있습니까?
이번 신도시 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인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습니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들 잘 따져 보셔야겠군요. 윤지혜 기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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