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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테스트했다고?…점주들에게 공정위 제소당한 이마트24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1 11:22
수정2021.04.21 11:55

[앵커]

이마트24점주협의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다른 가맹점들은 무시한 채 직영점에서만 단독 할인행사를 진행했단 건데요.

엄하은 기자, 이마트24 점주들이 본사를 제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이마트24 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인 이마트24가 대전에 있는 한 직영점에서만 단독 할인행사를 진행해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전탄방점에서만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휴지와 생수 등 생필품 10여 개 품목에 대해 단독 할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점포 1km 인근에는 5개의 이마트24 가맹점이 있었는데요.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인근 가맹점은 무시한 채 대전탄방점에서만 가맹점의 매입 단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생필품을 판매했다"라며 공정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마트24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
고객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 유입 영향도를 확인하기 위해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가맹점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 환경에 있는 점포에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점주협의회 측은 "고객 유치 테스트라고 하면 가맹점도 같이 참여했어야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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