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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세금·대출 완화 본격화…올해 적용될 수도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4.21 11:21
수정2021.04.21 11:55

[앵커]

부동산 규제에 강경했던 당정이 최근 규제 완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벌써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추진되는지,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광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대출까지 크게 3개 영역입니다. 

먼저 종부세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종부세 적용 기준선을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LTV, 그러니까 집값에 따른 대출 한도 비율이 검토 대상입니다. 

무주택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대출 한도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대출은 언제든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세금은 올해 적용일지 내년 적용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6월 중순부터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종부세는 실제 납부가 11월이라서 개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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