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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척’ 건조기라더니…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4억

SBS Biz 강산
입력2021.04.21 06:15
수정2021.04.21 06:40

[앵커]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가 '허위 광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LG전자의 트롬 건조기 광고입니다.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를 제거하고, 손이 안 닿는 곳도 세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전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직접 청소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2019년부터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상황에서는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약 2년 6개월간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종숙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구체적인 (세척)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콘덴서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무상 수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LG전자는 무상 AS 실시에 나서 앞으로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종민 / LG전자 홍보실 책임 :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 중단됐습니다.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 수리를 신청한 80만 대 가운데 79만 8천 대를 수리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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