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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대출 규제 완화 급물살…올해부터 적용될까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4.21 06:14
수정2021.04.21 08:50

당정이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어제(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움직임,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부터 짚어보죠. 새로운 법안이 나왔던데요?
당초 정청래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최근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종부세 적용 기준선을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주택자는 기준선이 6억 원인데, 이 선을 7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쉽게 세금 공제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 비율 상한을 90%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10%는 깎아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당론인 셈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어제 출범한 민주당 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이 결정되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 12명이 모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다수의견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재산세나 대출도 논의 대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재산세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로 정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준 변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내용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3년간 0.05%포인트 인하였는데, 이 6억 원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LTV,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비율이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40%, 10억 원짜리 주택에는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무주택 세대주라면 10%포인트를 더 받아서 5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 10%포인트의 우대 비율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당정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죠. 

대출이야 언제 결정되든 바로 은행에 적용하면 됩니다만, 세금은 납부 기한과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이 기준 시점이라, 이 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세금 완화가 당장 올해부터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6월 중순부터 바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부세는 실제 납부가 11월이기 때문에 개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수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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