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공정위, '건조기 과장광고' LG전자에 과징금 4억
SBS Biz 강산
입력2021.04.20 13:16
수정2021.04.20 13:23
[사진 : LG전자 건조기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가 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천대를 수리했습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천32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 중단, 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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