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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년 지급된 성과급,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4.20 11:26
수정2021.04.20 13:39

[앵커]

성과급도 매년 지급됐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연 기자, 법원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넘기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490여 명은 2019년 6월 성과급도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 15일 이 소송에 대해 "22명에게 총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 근거는 뭡니까?

[기자]

회사측은 성과급에 대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인 금품'이고, 매년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즉 당기순이익에 따른 지급률을 정했고,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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