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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銀 라임펀드 투자원금 최대 80% 배상 결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4.20 11:25
수정2021.04.20 11:58

[앵커]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오정인 기자, 배상 권고안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감원은 어제(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의 배상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원금의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40%에서 최대 80%까지 비율로 자율조정토록 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55%인데요.

여기에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앵커]

일단 분조위에 올라온 2건의 안건에 대해선 모두 은행 측의 책임을 인정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 A씨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였는데요.

은행은 A씨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당국은 은행에게 75%를 배상토록 권고했습니다.

한 소기업, 법인에게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데 대해 당국은 69%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습니다. 

분조위는 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공격 투자형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틀 뒤가 바로 제재심이잖아요. 

은행도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기자]

네, 오는 22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는 진옥동 행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되는데요.

은행이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진 행장의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전에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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