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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무디킹,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송전…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20 11:25
수정2021.04.20 11:58

[앵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스무디킹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법적 소송이 한창입니다. 

음원 사용을 둘러싼 사용료 청구 소송인데요.

엄하은 기자, 한국저작권협회가 스무디킹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무디킹이 운영했던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재생한 것에 대해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선 협회에 별도로 공연권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았어야 한단 건데요.

협회 측은 스무디킹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스무디킹 측이 조정 의사가 없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양측이 다툼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시기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데요.

스무디킹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음원을 구매해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협회는 이들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일명 '공연권'은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무디킹과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무디킹 측이 매장에 음악을 틀고 싶었다면 저작권 협회에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 했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 롯데하이마트가 비슷한 이유로 저작권 협회와 소송을 벌였는데, 대법원은 저작권 협회의 손을 들어줬고, 롯데하이마트는 9억 원을 저작권 협회에 
배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무디킹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낼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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