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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차가 뭐길래”… 고발전으로 번진 택배 대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4.20 11:25
수정2021.04.20 11:58

[앵커]

택배차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이른바 '택배 대란 사태'가 고발전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택배노조가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는데요.

박규준 기자, 누가 누굴 고발한다는 건가요?

[기자]

택배노조가 업계 1위 택배사인 CJ대한통운 사장과 이 아파트를 관할하는 대리점 소장 등 2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서울 중구 본사에 찾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고발 계획을 밝히고, 목요일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노조가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택배사 대표와 대리점 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 따르면, 사업주 등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등을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 측과 택배기사들의 허리 부담 등을 가중시키는 작은 택배차, 즉 저상차량 도입에 합의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그간 노조는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출입하라"라는 아파트 측의 요구를 저상차는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상차 도입을 CJ대한통운이 합의한 것은 맞나요?

[기자]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CJ대한통운 대리점 측이 합의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지난 13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아파트가) CJ대한통운의 해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 저상차량 도입 관련 합의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장까지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책임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과 해당 아파트 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문제로,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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