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월 1만 달러만 가능…비트코인 해외 송금 ‘한도 제한’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4.20 11:24
수정2021.04.20 11:59

[앵커]

정부까지 나서고 있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얻은 차익으로 추정되는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 해외 송금 감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최근 해외송금이 많이 늘었나 봐요?

[기자]

해외 중에서도 특히 중국으로 보낸 돈이 많아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중국으로 송금된 돈은 지난 한 달간 송금액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해외에서 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들인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 해외 송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은행이 어제(19일)부터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 월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낮췄고요.

카카오뱅크도 특정 사례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아직 송금 한도를 낮출 계획은 없지만, 자금출처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의협 "의사 수 충분" vs. 정부 "미래 의료 수요↑…전운 감도는 의료계
[직설] 직장인 지갑 털어 세수 메운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