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상화폐 광풍’ 잠재운다…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20 11:24
수정2021.04.20 11:59

[앵커]

가상화폐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가상화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활용한 불법 행위 정황도 나오자 칼을 빼든 것인데요.

김창섭 기자, 결국 가상화폐 광풍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가상화폐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하려고 할 때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불법 의심 거래가 포착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도록 한 겁니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투입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난 2018년에도 규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기자] 

당시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만 나왔을 뿐 특별한 대책은 없었는데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열풍 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앵커]

이번 단속은 가상화폐 변동성 등을 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로 보면 될까요?

[기자]

첫걸음을 뗐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처벌한다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가상화폐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든지 등은 아직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창섭다른기사
"최저금리 대출" 불법 스팸…방통위, 과태료 총 33억원 부과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서봉균 삼성증권 전무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