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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상화폐 거래 1500조…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4.20 07:03
수정2021.04.20 07:51

[앵커]

가상화폐 거래액이 올 1분기에만 1,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액의 4배가 넘는 수준인데,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의 거래금액은 1,486조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액이 357조 원인데, 그 네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29조 원에서 1월엔 292조 원으로 10배가량 늘었고, 3월엔 730조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전요섭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가상화폐) 송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의심 거래 참고유형을 은행권에 배포했고요. 분석해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에 (통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목적의 해외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익을 노린 해외송금이 급증하면서 우리은행이 중국 송금액을 한 달 내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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