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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증서 시대’라더니…마이데이터는 ‘공동인증서’만 된다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4.19 18:01
수정2021.04.19 19:34

[앵커]

공인인증서가 '공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공동인증서'로 바뀐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독점적인 권한을 없애고 사설 인증서 시장을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만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불편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본인확인 수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비롯해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PASS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오로지 공동인증서, 옛 공인인증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A씨 : 은행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를 복사해 와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 하나 두는 게 큰 허들이 되는 거죠.]

마이데이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가 방통위 심사를 받았지만 탈락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건 현재까지 공동인증서가 유일합니다.

[업계 관계자 B씨 : 인증 수단이 다양해지면 좋은데 그래서 사설 인증 시장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불편함을 줄 수 밖에 (없죠.)]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사설 인증서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기준 자체도 8월 시행 이전에 절차를 개선하고 변경하면 되는데 여전히 기존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게 아닌가.]

사설 인증서 시대가 열렸다지만 결국 핀테크, 빅테크 기업에게 인증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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