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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돈 빼가는데...금융당국 ‘가상화폐 해외송금 대응 검토’ 뒷북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4.19 11:20
수정2021.04.19 12:00

[앵커]

정부가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지만,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에서 특정 국가로의 해외송금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최나리 기자, 가상화폐 해외송금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금감원은 오늘(19일) "해외 가상자산 투자 목적 송금 거래를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의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것은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 은행에서 해외송금,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돈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이달 초 주요 4대 은행의 중국으로의 송금액은 지난달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해외로 보내는 돈이 늘어난 것을 투기성 거래로 본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송금 증가 현상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점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인데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사거나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팔아 차익을 내는 거래와 관련한 송금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이를 어떻게 비트코인 관련 거래로 본다는 것인가요?

[기자]

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됐었는데요. 

당시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5만 달러 범위에서는 서류 증빙 없이 개인 간 해외 송금이 가능한데요.

은행마다 불법행위에 유의하고 있지만, 명확히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 은행과 고객 간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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