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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광풍에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자금 세탁·사기 단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4.19 11:20
수정2021.04.19 12:00

[앵커]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가상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서주연 기자, 정부가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 자산 특별단속이 이뤄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을 출금할 때 1차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 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되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상 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앵커]

가상 자산 특별 단속 배경은 뭐죠?

[기자2]

국내 거래 가상 자산이 외국보다 가격이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거래 과정에서 불법 환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가상 자산 사업자의 영업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사업자 신고 현황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 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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