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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기업 총수로 지정될까?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4.19 07:10
수정2021.04.19 09:31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그룹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시민단체 비판에 기류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장지현 기자, 먼저 쿠팡의 '총수' 자리를 두고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쿠팡은 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누가 지배하느냐를 심사해 동일인, 즉 그룹 총수를 지정하는데요. 

지정되면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 됩니다. 

김범석 의장의 쿠팡에 대한 지배력을 생각하면 총수로 지정하는 게 뭐가 문제죠? 왜 논란이 되나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또 지배구조를 보면 쿠팡은 외국기업 쿠팡 Inc의 자회사입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에쓰오일, 한국GM과 같은 구조인데요.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동일인을 '한국 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쿠팡(주)이라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쿠팡은 영업의 99%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사실상의 국내 기업인 데다, 김 의장을 실질적 지배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등의결권 제도 덕분에 김 의장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 예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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