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한 ‘이건희 상속세’ 분납 예상…담보 제공해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4.18 09:15
수정2021.04.18 09:5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주식분만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11조 400억 원)은 이미 확정됐고, 고가의 미술품 등 소장품과 부동산 등은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오늘(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은 2조 원 안팎, 예술품은 2조∼3조 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과 예술품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액을 13조 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 1,000억 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약 10조 9,000억 원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합니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다시 말해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 원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이 10조 9,000억 원 규모라면, 담보의 가치도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2.'파면 나오는구나' 사우디 "동부서 석유·가스전 추가 발견"
- 3.국민연금, 잘 굴렸다…지난해 수익 126조 '역대 최고'
- 4.68세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고령운전 자격 논란 다시 불붙나
- 5.'큰일 납니다. 무심코 먹었다가'…대마삼겹살, 대마소주
- 6.4천억 갖다줬는데…배민 대표 왜 갑자기 사임했을까?
- 7."부부싸움에 풀악셀" 아니다…경찰,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 8.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 9.韓서 세 번째로 많은 '컴포즈 커피' 필리핀 업체가 샀다
- 10.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