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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16 06:55
수정2021.04.16 08:30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인데요. 궁금한 점들, 권준수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우선 대상은 누구입니까?


국토부의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고 금액은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는데요.

반전세는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는요?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 내에 있는 집 등 '비주택'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도 되고,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에 양쪽이 함께 서명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신고 내용을 어디에 쓰나요? 왜 신고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이 있고, 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과세자료로 쓰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부는 손사래를 치지만, 믿지 못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어서, 정부가 데이터를 자세히 보자고만 치면 그간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도 언제든 과세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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