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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상속세’ 시한 보름 앞…해법은 ‘배당·연납제·기부’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4.15 18:08
수정2021.04.15 19:24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상속세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미술품은 기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총수 일가는  이달 30일까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2조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한 번에 내기 힘든 규모인 만큼 세금을 쪼개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연태 /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상속세 재원은 배당과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배당금은 총수 일가의 주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선 / CXO연구소장 :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받는 배당금만 해도 1조300억원이 넘고요.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 보면 1조2600억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해….]

감정액이 2~3조원 규모로 전해지는 미술품은 기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를 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동시에 수익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 해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합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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