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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현황 낱낱이 드러난다…다음 수순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4.15 18:06
수정2021.04.15 19:25

[앵커]

지난해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관련법 개정 가운데 마지막 하나인 '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세를 주는 사람이나 세를 사는 사람 모두 밀접하게 연관된 변홥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더불어 예상되는 부분은 뭔지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전월세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는 6천만 원 이상, 월세는 30만 원 이상입니다.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 해야 하고, 집주인이 하든 세입자가 하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그 외 지역은 시 단위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이라도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신고 대상이지만, 전라남도 완도군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간단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도 되고, 스마트 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후 없던 일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제나 취소되는 경우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기존에도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통합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제도일 텐데요.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는 좀 어려운 말로, 대항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동시에 이뤄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선 편리한 셈이고 제도를 새로 안착시키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만드는  간접적인 유인책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의도하는 게 뭘까요? 

[기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인데요..

대상 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도권에 지방 시 단위 이상이면 주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계약관계, 특히, 얼마를 받고, 얼마는 내는지가 낱낱이 파악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하면 일단 거부감이 크니까 정부는 과세자료로 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로 혹은 월세로 얼마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고가의 전세, 고가의 월세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확인하려고만 하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 부분이 그동안 소득이 감춰져 있는 분야로 지적돼 온 터라 잠재적 폭발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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