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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4.15 11:22
수정2021.04.15 11:57

[앵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되면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연신 기자,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방법이 궁금한데요.

[기자]

대상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나머지 지역의 시 단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한다면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소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된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그럼 이번 신고 내용이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를 놓고 "국세청 등이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앞으로 관련 자료가 쌓일 경우 국세청 등이 과세를 위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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