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4.14 18:12
수정2021.04.14 19:38
비자금을 만들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풀린 대금 액수나 시기가 특정되지 못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은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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