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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 54억 과징금 철퇴…계약 무시 ‘내 맘대로’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4.14 18:10
수정2021.04.14 19:38

[앵커]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줘야 할 매입 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소위 '뜯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례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로는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이 수취한 대금은 38억 8500만원.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80%까지 급감해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월 5%씩 꼭 떼갔고,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 제기도 못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헌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업체들은 '상호 간의 상관례'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밖에도 GS리테일은 신규 점포 개설이나 리뉴얼을 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1천 명이 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근무하도록 시켰습니다. 

또 146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되지 않은 353억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아갔습니다.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GS리테일은 이번 처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는 상생 정책을 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GS리테일뿐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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