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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천억대 소송…“갚을 빚 없다”

SBS Biz 김동우
입력2021.04.14 18:10
수정2021.04.14 19:38

[앵커]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놓고 2천억원대 소송에 들어갑니다.

방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은 가운데, 대한항공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동우 기자, 방사청이 2천억원대 지체상금을 요구했는데, 대한항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기자]

네, 대한항공은 오늘(14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약 2081억원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지난 2015년 12월,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2천억원대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납품 계약 지연이 누구 책임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양측 입장은 뭡니까?

[기자]

대한항공은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청 쪽에서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건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여 지체상금의 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관련 소송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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