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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日 주한 대사에 우려 전달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4.14 18:09
수정2021.04.14 19:38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다만 잠정조치와 별개로 일본 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제 사회의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민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바다 흐름 상 후쿠시마 오염수는  제주도와 한반도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오염수가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복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25개 수산 단체는 오늘 일본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원전수 해양방출은 한국과 전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다"며 "일본 정부의 철회 결정 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일본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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