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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갤럭시노트20 개통 지연으로 과징금 1억 6500만원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4.14 11:21
수정2021.04.14 12:00

[앵커]

KT가 지난해 불법보조금을 뿌리며 유치한 가입자 중 일부를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킨 것이 드러나 방통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인아 기자, KT가 왜 가입자들의 개통을 고의로 미룬 건가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에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모아놓고, 일부 가입자들의 개통 날짜를 하루에서 엿새가량 미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KT는 지난해 8월7일부터 13일까지 총 7만 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중 약 26%에 해당하는 1만 9,465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을 지연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KT에 방통위는 어떤 제재를 내렸나요?

[기자]

방통위는 KT에 1억 6,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T는 개통을 미룰 당시 '특가'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개통 시점을 "본사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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