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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본사, 한국필립모리스에 소송…"아이코스, 특허 침해…히츠 생산 중단해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4.13 15:30
수정2021.04.13 16:20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본사가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AT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BAT 측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에 사용된 가열 기술이 자신들이 먼저 개발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중단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BAT코리아가 아니라 영국 본사가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본사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AT코리아 측은 "본사가 별도 특허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를 찌는 원리가 비슷한 만큼, 두 회사간 특허 전쟁은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시점부터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2018년 필립모리스가 일본 법원에 BAT의 '글로'가 아이코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BAT는 지난해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독일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은 BAT가 필립모리스가 자사의 담배 가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BAT의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앞선 필립모리스 특허와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다음달에 나오는 미국 USTIC의 결론에 따라 국제 소송전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BAT가 가열담배 시장을 약화시키고 자사 핵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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