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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AI 가이드라인 만든다…테스트베드도 구축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4.13 14:32
수정2021.04.13 14:35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AI 운영에 필요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베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AI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분야 AI 운영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도 부위원장은 "AI는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운영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Suptech, 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의 불완전 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 등의 금융업권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비금융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전이되거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를 통해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 추진 등 핀테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규제혁신 분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를 추진하며, 데이터공유 분과는 마이데이터 확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보안 분과를 통해서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보안 원칙을 규정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협의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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