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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표창’ 기업가, 해외계좌 탈세 혐의로 벌금형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4.10 13:39
수정2021.04.10 13:49



과거 모범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은 기업인이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난감 회사 박 모(74·남) 대표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최대 16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은닉했거나 페이퍼컴퍼니 해외 매출액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예치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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