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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우리금융 회장...소송 가나?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09 18:15
수정2021.04.09 20:02

[앵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아졌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 봐야 하겠지만 이 상태로라면 손 회장의 재연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때처럼 소송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한단계 낮아진 것은 라임 피해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책 경고 역시 여전히 중징계여서  확정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장 재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금융 CEO들이 전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70% 정도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지휘 감독을 잘 했어야 한다. CEO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도 3개월 '일부 업무정지'라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우리금융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또 낮춰지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현실성이 높은 카드는  중징계 확정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DLF 제재 때처럼 행정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아있으니 소송은 지켜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어제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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