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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책임 손태승 ‘중징계’…낮아진 제재 수위는 왜?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4.09 11:21
수정2021.04.09 11:59

[앵커]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였는데요.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이 제재를 받았군요?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3개월 '일부 업무 정지'라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문책 경고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세 번째 단계인데요.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잔여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위가 사전통보했던 직무 정지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앵커]

기존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는데요.

우리은행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 등을 수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손태승 회장, 앞서도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지 않았었나요?

[기자]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빚어졌을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손태승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손태승 회장이 재연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의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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