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공모개미 투자수익 좀 보셨나요?…이렇게 세금 아끼세요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08 18:00
수정2021.04.08 18:55
[앵커]
주식에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세금 때문에 왠지 손해를 본 것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공모주에 투자할 때 그렇죠.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세법'을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지난해 투자금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는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재근 / 해외주식 투자자 :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저는 250만 원의 소득이 생기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후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굳이 일부러 주식을 일찍 팔지 않아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이 주식의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직후 주식을 팔면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해 가족 계좌를 동원하는 공모 개미라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최용준 / 세무사 : 타인 명의로 공모주를 받아 놓으신 분들이 내 이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계좌에서 바로 대체 출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하신 거로 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분 계좌에서 매도해서 나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밖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이용하는 것 역시 주식을 포함한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세금 때문에 왠지 손해를 본 것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공모주에 투자할 때 그렇죠.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세법'을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지난해 투자금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는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재근 / 해외주식 투자자 :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저는 250만 원의 소득이 생기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후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굳이 일부러 주식을 일찍 팔지 않아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이 주식의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직후 주식을 팔면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해 가족 계좌를 동원하는 공모 개미라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최용준 / 세무사 : 타인 명의로 공모주를 받아 놓으신 분들이 내 이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계좌에서 바로 대체 출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하신 거로 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분 계좌에서 매도해서 나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밖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이용하는 것 역시 주식을 포함한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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