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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3번째 제재심…우리금융 징계 수위 그대로? 경감?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4.08 11:24
수정2021.04.08 13:58

[앵커]

대규모 환매중단이 빚어진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8일) 열립니다.



지난 2~3월에 이은 세 번째 회의인데요.

사전에 통보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지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 이번 제재심은 언제 열리는 건가요?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제재심에 오른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은 우리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소비자 구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건 징계 수준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직무 정지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만약 중징계가 유지되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은행권 CEO 중징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은행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임직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오늘 제재심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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